
이번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9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실현 가능성과 집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비 대상 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구는 총 12개 지구로, ▲동막지구 ▲상촌지구 ▲하촌지구 ▲다락원지구 ▲상직지구 ▲안골지구 ▲아래버들개지구 ▲하동촌지구 ▲양지하동촌지구 ▲만가대지구 ▲검은돌지구 ▲본자일지구가 해당된다.
공람 내용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도서는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도시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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