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 차량이며, 약 3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며, 자부담 금액(10%)은 약 25만 원에서 65만 원이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3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신청하면, 기간 내 신청자에 한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화상담실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이번 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5등급 경유 차량 소유자는 사업 종료 전에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