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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 보완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을 1년, 시정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장 1년6개월 유예한다.
특별연장근로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 가운데, 연구개발이나 공장기계 수리, 원청 주문폭주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직원에게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 이른바 ‘무제한 노동’을 시킬 수 있다.
◆ 최장 6개월 ‘기업 자율개선’ 시정기간까지 부여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책의 핵심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이들 대상기업 2만7,000곳은 해당 기간 정부의 장시간 근로감독 등 단속대상 제외는 물론, 근로시간 등 규정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일정 시정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 외에도 최장 6개월에 달하는 시정기간을 추가로 부여했기 때문이다.
계도기간 중 노동자가 회사를 주 52시간제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면 설령 노동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 내 기업의 자율개선을 기다리고, 시정이 완료되면 아무런 처벌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또한 노동자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선 정부가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나 고의성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인가 요건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재난‧재해 등 극히 일부 상황에 한정해 ‘무제한 노동’을 허용해왔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난 기업에 숨통을 틔우겠다며, 기존 재난‧재해 등에 국한됐던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크게 늘렸다.
이번 확대 사유에는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고장·장애로 긴급대처 필요 시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이 포함됐다.
따라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해진 납기를 맞춘다거나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 기술 개발이 시급한 경우 등은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는 초과 근무가 가능해진다. ‘원청 갑질’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는 ▲대량 리콜사태 ▲버스운행 중 갑작스러운 교통 정체 ▲대학 등의 합격자 발표 오류 수습 ▲마감이 임박한 회계처리업무 등이 제시됐다.
다만 정부는 노동자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최소한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업은 인가 기간 내 ▲근로일 종료 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1주 8시간 이내로 추가 연장근로 운영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연장근로시간만큼 연속휴식시간 부여 등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편안은 이미 시행 1년6개월을 넘긴 상황에서 또 다시 1년을 유예하는 데다 이른바 ‘원청 갑질 소지’ 등 특별연장근로의 사유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등 ‘주 52시간제’의 원래 취지가 무색해지면서 기존 노동계 반발과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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