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시의원, 처벌법 개정 목소리
허위신고 최대 5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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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소방서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장난전화가 끊이질 않고 반복된 가운데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이같은 장난전화가 작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행정력 낭비를 우려하는 지적도 커지는 모습이다.
8일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3년간 119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20만9,342건(하루 평균 약 6,053건), 2019년 205만6,736건(하루 평균 약 5,635건), 그리고 올해는 9월 현재 150만6,734건(하루 평균 약 5,58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장난전화는 2018년 165건, 2019년 37건 그리고 올해 9월까지 118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장난전화는 119신고 접수 단계에서 상황요원의 판단으로 출동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종료된다.
재난 상황을 컨트롤하는 서울 119종합상황실에는 매일 5,000여 건에 달하는 화재·구조 등 각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결국 올해 접수된 장난전화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다만 장난전화와 달리 허위신고는 이 기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과태료가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치추적 등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내역 고지 및 상습 허위신고자에 대한 특별관리(요주의 전화 등록)로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허위신고 출동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19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긴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인데, 장난전화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반 장난전화는 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40호 규정(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따르지만, 관공서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전화는 이보다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제3조제3항 규정(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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