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네거티브 아닌 포지티브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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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직원들의 육아 관련 복지제도 활용률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이른바 ‘신(神)의 직장’으로 평가받는 한국은행이 정작 직원들의 육아관련 복지제도 활용에선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 차원의 사내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육아휴직 사용률도 10% 못 미쳐
21일 유경준(국민의힘·국회 기획재정위)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9월까지 한은 본부와 지역본부 전체 직원의 육아기단축제도 사용률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육아지원 제도 대상자는 평균 515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한은은 직원들이 육아 지원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친화적인 사내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최근 5년간 10%도 채 되지 않아 매우 저조했다. 특히 같은 기간 내 육아휴직 사용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지역본부는 제주ᐧ강릉ᐧ포항 등이었다.
육아휴직 사용률에 대한 성비 불균형도 심각했다는 평가다. 최근 5년 동안 여성 직원의 사용률은 본부와 지역본부 각각 평균 24.7%, 21.6%이었다. 그러나 남성 직원의 경우 본부와 지역본부가 평균 1.6%, 2.1%로 여성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미흡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이처럼 제도 사용실적이 턱없이 낮았음에도 한은은 육아휴직 대상자의 인원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이에 한은은 서면답변에서 “직원 개인이 가족변동사항을 자율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육아휴직 대상자의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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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육아휴직 및 육아기단축제도 대상자 관련 통계. ⓒ유경준 의원실 |
이같이 저조한 육아지원 제도 사용률에 대해 한은은 “2016년 노사합의를 통해 일주일 중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2021년 9월까지만 해도 259명이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 의원은 “현행법상 육아기 단축제도는 주당 40시간 근로시간을 기준해 일주일에 5시간 이상 25시간 미만을 단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노사합의 내용은 법이 보호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을 대신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두 제도는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0명대 합계 출산을 보이면서 최악의 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한국은행의 육아지원 제도 사용률이 0%라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한은이 육아지원 제도에 친화적인 사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선 관리자 처벌과 같은 소극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며 “관리자 차원에서 직원들이 제도를 사용하도록 독려할 때 인사고과상 인센티브를 주는 등 포지티브(positive)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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