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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임산부 전용좌석. (사진+이효진 기자) |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대중교통 임산부 전용 좌석과 여성 전용 주차장 등에 이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도 등장할 예정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한다.
일반 주차구역과 달리 보라색으로 표시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획보다 폭이 약 80㎝ 더 넓어 타고 내릴 때 불편함이 없다. 일반 주차구획 폭은 2.5m 이상인 반면,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은 3.3m 이상이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발급되는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했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단, 임산부 자동차표지는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타 시·도로 전출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공영 노외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에 조성되며, 기계식 주차면수를 제외하고 3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서울시 주차장은 약 101곳이 있다.
특히 서울시는 주차장 당 100면 중 1면 이상 비율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방침이다.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등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에는 차량이 견인조치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임산부 전용좌석의 경우 제대로 된 배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급해도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항상 임산부를 위해 남겨두는 성숙한 시민의 배려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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