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제’ 등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 233건 적발·조치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온라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수면’, ‘멜라토닌 함유’등으로 광고한 누리집 294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광고가 23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12월 국내 제조 제품 94개과와 해외직구제품 200개를 점검한 결과 국내 제조 제품 42개, 해외직구제품 191개가 적발됐으며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숙면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수면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등을 ‘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제’ 등으로 부당 광고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51건(64.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9건(16.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5건(15.0%)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3.0%) ▲거짓‧과장 광고 1건(0.4%)이다.
일반식품에 ‘수면의 질 개선’, ‘수면 개선 보충제’, ‘잠 잘오는 수면에’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혼동하게 만들거나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에 ‘수면치료제’,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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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혼동스럽게 만드는 광고 문구. (자료=식약처) |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불면증’,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 있었다.
또한, 일반식품에 ‘천연 멜라토닌은 수면에 도움이 되고, 독소를 해독하고’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지에 좋은’, ‘목에 좋은’ 등 신체조직의 효능·효과에 관해 표현하는 거짓·과장 광고가 있었다.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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