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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날드의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이 재점화한 가운데, 한국맥도날드는 5일 입장문을 내고 햄버거 섭취와 아동의 발병 원인 간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2016년 당시 4세 여아가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이른바 ‘햄버거병’ 증상을 보인 것을 시작으로 총 5명의 아이가 유사한 발병을 호소한 데 대한 사안을 두고 장기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피해 가족과 시민단체들이 나서 검찰 재수사를 촉구, 햄버거병 논란은 재점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앞선 검찰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햄버거 섭취와 발병 간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5일 한국맥도날드는 입장문을 내 “고객에게 좋은 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제공, 안심과 신뢰를 드리는 것은 우리 회사의 변하지 않는 소중한 원칙”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픈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깊은 위로를 드린다”면서 “해당 아동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맥도날드 측은 해당 아동의 발병 원인과 제품 섭취 간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지난 검찰 수사과정에서 과학적 규명 작업을 거쳐 이 같은 사실이 증명됐다는 것이다.
이에 맥도날드는 “섭취 제품이 발병 원인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은 우리 모두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6개월이 넘는 기간 이어진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제품 섭취가 해당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이 밝혀져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맥도날드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의 이유로 ▲HUS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한 점 ▲해당 여아의 잠복기가 의학적‧과학적 잠복기와 다른 점 ▲햄버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섭취 제품이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 등을 들었다.
맥도날드는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항고 및 재정 신청 역시 기각된 바 있다”고 말했다.
맥도날드 측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시 사법당국의 최종 결정문 요약 및 원문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끝으로 맥도날드는 “최근의 논란으로 지금까지 누구보다 고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전국 1만5,000여 명의 직원과 124개의 가맹점 및 116개의 협력업체 역시 깊은 상심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식품 안전은 한국맥도날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 아동의 어머니 최은주 씨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맥도날드와 대한민국 정부 모두 이번 ‘햄버거병 논란’에 책임이 있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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