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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오는 7월 손대지 않아도 차량이 자동 운행하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자동차가 스스로 차로를 유지하는 자율주행 차량이 이르면 7월 국내 상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의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 차로유지 기능이 장착된 레벨3 자율주행차량의 출시와 판매가 오는 7월부터 가능해진다.
◆ 작동영역 지정해 ‘차 스스로’ 주행
자동 차로유지 기능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차로를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안전기준 상의 ‘레벨2’ 첨단조향장치는 운전자 ‘지원’ 기능에 국한됐다. 차로유지 기능이 작동되더라도 운전자가 핸들을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며,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리게 설계됐다.
그러나 이번 레벨3 도입으로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선 자율차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그간 레벨3 안전기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특히 유엔(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논의된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학계 등 의견수렴 작업을 종합해 마련했다.
우선 국토부는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레벨3을 ‘부분 자율주행’, 레벨4를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5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각각 지칭키로 했다.
레벨1‧2는 운전 방향이나 가‧감속을 보조하는 등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수준으로, 레벨3부터 광의의 자율차로 분류된다.
레벨3은 지정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예상치 못한 공사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운전해야 한다. 레벨4는 지정된 조건 하에선 돌발 상황 발생에도 자율 주행이 가능하며, 레벨5는 어떤 도로나 비상 상황에서도 ‘운전자 없는’ 운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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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특히 이번에 도입키로 한 레벨3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은 ▲주행 전 운전자 착석여부 등 감지해 운전가능 여부 확인되면 작동 ▲최대속도 등 속도에 따른 앞 차량과의 최소 안전거리 계산 ▲ 작동범위 벗어나면 운전자 경고 기능 ▲ 긴급상황 발생 시 시스템 기준에 따른 감속 및 비상조향 등 대응 등이다.
이외에도 레벨3 자동 차로유지 기능은 물론, 기존 레벨2 수동 차로변경 기능도 탑재 가능하다. 이는 운전자 지시(첨단조향장치 ‘on 버튼’을 누르고 방향지시기 작동)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기능이다.
향후 정부는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 차로변경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은 시행세칙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된 자율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한국이 이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자율차 분야서 제도가 미비해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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