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재영의원은 노동시간의 단축이 가져올 노동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를 보이며, 주 4일제로 다가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의 경기도 주 4.5일제의 의미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무조건적인 생산성 향상을 고집하는 주4.5일제의 성급한 시행에 앞서서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정년 연장과 일자리 나누기 등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다양한 산업과 근무 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주 4.5일제’의 긍정적인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와 미참여 기업의 소외를 방지할 정책적 방안도 함께 고려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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