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민원 상담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민원인들은 공시지가와 관련된 궁금증 및 문의 사항을 유선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 및 유선접수 후 필요시 감정평가사가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상세한 설명과 상담을 제공하여 민원인이 보다 정확한 정보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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