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당초 심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미확정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 원으로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최근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여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함에 따라 위원회도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했다.
참고로 지난 2024년 9월 25일 심의에서 위원회는 동 사건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의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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