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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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읍·면·동에서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전면 실시한다.
오는 3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된 주민등록 자료는 국민 인구와 주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는 사실조사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등 복지·조세·병역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 데이터로 정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이번 사실조사에 이·통장의 세대 방문 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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