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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청 전경 |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강화군은 11일 2017년도 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1만4325건, 23억 7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연납한 차량과 6월 일시납부(경차, 승합, 화물)한 차량의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2018년 1월 2일까지로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에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해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인천광역시 전자고지시스템, 인터넷지로로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강화군과 인천시는 납부편의시책으로 가상계좌 납부은행을 5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18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과 본세 30만원 이상 체납 시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부과 된다”며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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