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송형곤 의원은 “도로와 하천 공사 등 실시설계 단계에서 특허공법이 1개에서 많게는 5개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특허·신기술의 활용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비용 분쟁과 불공정 구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비는 입찰과 하도급 과정을 거치며 크게 줄어드는데, 특허공법 업체들은 설계 당시 금액을 그대로 요구하고 있다”며 “결국 현장 하도급업체가 줄어든 예산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산업발전과 기술발전, 예산절감을 위해 신기술·특허공법을 활용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가 모든 부담을 감수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미 기술이 충분히 검증된 공법을 우선 적용하고, 불가피하게 특허공법을 반영할 경우에는 설계단계부터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허나 신기술이 과도하게 설계에 포함되면 사업비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사업 공정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설교통국과 도민안전실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부터 적용·관리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하도급업체들이 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기술과 특허공법은 도민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수단이지, 예산 집행이나 업체 이익을 위한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운영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