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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판매한 경우 개인에게서 구매한 금액에 포함된 부가세액, 즉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부가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 누적효과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매입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운영 시한을 올 연말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일몰될 경우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이 부가세 이중 납부로 인한 손실 발생 문제와 이에 따른 중고차 가격 상승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의 목적은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운영 시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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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길 중고차 생존권 대책위원회 위원장. |
한편,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민병두 의원의 대표 발의로 김병욱·김영진·김종민·박홍근·신창현·유동수·윤관석·인재근·추혜선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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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중고차량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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