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난임 치료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유산ㆍ사산을 경험한 군민에게 심리적 회복과 의료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규정 ▲심리ㆍ의료적 회복 지원 ▲진단ㆍ검사비 지원 ▲자조집단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유경자 의원은 “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큰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임ㆍ유산ㆍ사산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난임ㆍ유산ㆍ사산을 경험한 군민의 회복지원 체계 강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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