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안전사고 과반 어린이·고령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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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오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철을 맞아 전국 물놀이장이 3년 만에 재개장한다. 올해 이른 무더위와 그동안 소홀해진 안전의식 등으로 인해 사고발생 위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른 무더위’ 사고 증가 전망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원·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는 총 389건이었다.
지난 2019년 232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84건, 2021년 73건으로 줄었다. 다만 코로나19 이전 물놀이장 관련 안전사고는 2017년 337건, 2018년 327건, 2019년 232건 등 매년 200건 이상이 접수됐다.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 영향으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가 감소했지만, 올해 이른 무더위로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역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 389건 중 연령 구분이 가능한 380건에 대한 분석 결과, ‘10세 미만’이 169건(44.5%)으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 46건(12.1%), ‘10대’ 45건(11.8%), ‘30대’ 41건(10.8%), ‘20대’ 34건(8.9%), ‘40대’ 30건(7.9%), ‘50대’ 15건(4%) 순이었다.
결국 안전사고의 과반수가 취약계층인 어린이·고령자 등에게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물놀이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심각한 위해로 번질 수 있는 익수·추락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보호자 주의가 더 요구된다.
또한 발생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 383건을 분석한 결과에선 ‘여름’이 187건(48.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겨울’ 72건(18.8%), ‘봄’ 65건(17.0%), ‘가을’ 59건(15.4%) 순으로, 여름 피서철 시기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특히 바닥·계단 등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거나 워터슬라이드에 부딪히는 사고가 311건(79.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깨진 타일에 베이거나 배수구에 발이 끼이는 사고도 있었다.
위해를 가하는 원인으로 물놀이장에서 넘어지거나 워터슬라이드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이 311건(79.9%)으로 최다를 이뤘다. 또 수영장 깨진 타일에 베이는 등 ‘제품 관련’ 42건(10.8%), 전신 두드러기 등 ‘피부 관련’ 19건(4.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부딪혀 발이 골절되거나 배수구에 발이 끼어 타박상을 입는 등 다양한 위해 사례도 파악됐다.
소비자원·공정위는 물놀이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는 혼자 두지 말고 보호자가 늘 동행할 것 ▲안전요원의 지도와 시설 이용규칙을 잘 따를 것 ▲수영장에서 절대 뛰지 말 것 ▲배수구 주변은 물살이 세므로 끼임사고를 주의할 것 ▲수심이 얕은 곳에서 인공파도에 몸이 떠밀릴 경우 바닥에 긁힐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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