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사 사과에도 국민 공분 ↑…3천명 소송인단 참여
 |
▲ 앞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이른바 '다이소 아기욕조' 관련 집단소송이 시작됐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무려 기준치의 612배나 초과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이른바 ‘다이소 아기욕조’ 관련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1,0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제조사 및 유통사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 프탈레이트계 성분…간‧신장 치명적 손상 가능성
피해자 1,000명 등 욕조 사용자 3,000여 명은 제조업체 대현화학공업‧기현산업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9일 접수했다.
사용자 측 법률대리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이승익 변호사는 “아기욕조에선 간과 심장에 치명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기준치의 612.5배 검출됐다”며 “그럼에도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 것처럼 KC마크가 표시된 채 버젓이 판매됐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건 욕조로 아기를 목욕시켜온 아빠이자 변호사로서 저와 같은 3000명을 대리해 비용을 받지 않고 공익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KC인증제도의 부실한 운영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KC 인증제도의 허점이 야기한 사태”라며 “KC 인증제도는 한 번 받으면 이후 제조 과정에서 원료나 소재가 변경돼도 확인할 길이 없다.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자신의 아이에게 이 욕조를 4~5개월가량 사용했다고 밝혔다. 피해아동 중에는 피부 발진과 원인불명의 피부염 등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단지 값싼 물건을 사기 위해 이 제품을 사용한 게 아니라 실용성과 가성비를 따졌다. 부모로서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힘들었다”며 “KC 인증은 아기용품을 구매하기 전 다 검색해봤다. 인증을 토대로 안심해 구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욕조의 배수구 마개 성분 가운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600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화학 첨가제는 플라스틱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며 장기간 노출시 간‧신장 손상을 유발한다. 특히 내분비계 장애 가능성을 높여 세계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아동용 제품에 프탈레이트계 총 함유량을 0.1% 이하로 규정한 상태다.
그러나 제조업체 등은 KC인증 표시를 앞세워 이 제품 판매에 열을 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제품 판매의 유통사 다이소는 앞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환불 등을 통해 등 사태 진화에 나섰으나 국민 공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사용자 측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등도 병행해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