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에 장기손상 피하조직 손상 등 피해 2천여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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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자와 제과제빵 등 국민이 즐겨 찾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2017년~2020년 최근 3년동안 모두 5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현황을 브랜드별로 보면 ▲도미노 피자 56건(가맹점 343개) ▲미스터 피자 52건(가맹점 259개) ▲피자스쿨 24건(가맹점 576개) ▲피자헛 21건(가맹점 319개) ▲피자알볼로 20건(가맹점 271개) ▲임실치즈피자 18건(가맹점 87개) 등이었다. 도미노는 가맹점 연간 매출 총합이 2,709억 원으로 업계 1위다.
2017년~2020년 6월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단위:건)
브랜드명 |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
도미노 | 56 |
미스터피자 | 52 |
피자스쿨 | 24 |
피자헛 | 21 |
피자알볼로 | 20 |
임실치즈피자 | 18 |
파파존스 | 8 |
7번가 피자 | 7 |
피자헤븐 | 6 |
합계 | 228 |
위반내역 세부현황은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위생교육 미이수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준 및 규격위반이 55건, 멸실·폐업이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 현황은 브랜드별로 ▲가맹점 수 1위인 파리바게트가 178건(가맹점 3,367개) ▲뚜레쥬르 150건(가맹점 1,306개) ▲던킨도너츠 34건(가맹점 588개) 등이었다.
2017년 104건, 2018년 126건, 2019년 105건, 2020년 32건 등 제과제빵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역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2017년~2020년 6월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단위:건)
브랜드명 |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
파리바게트 | 178 |
뚜레쥬르 | 150 |
던킨도너츠 | 34 |
크리스피크림도넛 | 3 |
파리크라상 | 2 |
합계 | 367 |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역시 위생교육 미이수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54건, 기준 및 규격위반 110건, 멸실·폐업이 50건이었다.
소비자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20.5) CISS에 접수된 피자 위해증상 현황은 총 400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의 위해정보가 접수됐다.
위해증상은 ‘신체 내부 장기손상(복통, 구토 및 설사)’이 2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두드러기, 피부염, 발진, 출혈 및 혈종 등)’이 71건, ‘근육 및 뼈, 인대 손상(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파쇄 등)’이 17건이었다. 식중독도 3건이었다.
동기간 CISS에 접수된 제과제빵 관련 위해증상 현황은 총 1,749건으로 매년 평균 400건 이상의 위해정보가 접수됐다.
‘신체 내부 장기손상’이 687건으로 압도적이었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56건이었다. 식중독은 3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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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관계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서울 노량진동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업체를 방문해 전자출입명부시스템(QR 코드) 작동 이행 여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동작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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