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백화점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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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전 합동감식반원들이 대전 유성구 현대아웃렛 화재 현장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지난 26일 화재로 무려 7명의 사망자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웃렛 참사에 대한 현장감식이 시작됐다.
◆ 지하 1층 하역장 인근 집중 조사
27일 대전 경찰·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전시 소방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8개 유관기관, 20여 명의 관계자가 모여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합동감식에선 최초 발화지점과 화재의 급속한 확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경위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시행한다. 발화 원인과 함께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등이 작동했는지에 대한 규명 작업도 벌인다.
먼저 감식반은 폐쇄회로TV(CCTV)에서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된 장소를 시작으로, 대다수 사망자가 발견된 지하 1층 하역장 인근에 대해 정밀 감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앞서 CCTV 영상을 통해 최초 발화지점을 확인한 만큼 이번 감식을 통해 ‘발화 원인’을 찾는 데 수사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경찰은 화재 당일 지하주차장 CCTV 영상을 확인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화재 참사와 관련, 해당 아웃렛 운영사인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규모를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번 화재가 작업 환경 또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
한편 대전 현대아웃렛에선 전날 큰 불이 나 7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은 중상을 입는 등 대형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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