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산정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등 지가 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다.
신청 방법은 군청 세무과 방문 및 유선 접수이며, 지정일에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감정평가사에게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를 통해 군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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