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기업은 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사격장비 등 13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853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성장의 기회와 그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는 공정성장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다”라며 “공정한 성장을 해치는 불공정한 행위는 바로잡고 공정한 기회와 책임 있는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조달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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