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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원미경찰서 청사 |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부천원미경찰서(경무관 우종수)에서지난 12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농협부천시지부 소속 은행원 A에게 감사장 및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작년 9월경 피의자 B는 통장 2개를 개설하여 400만원을 받고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제3자는 최근에 전화 사기행각을 벌여 해당 통장으로 입금받은 피해액을 인출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지급정지 됐다.
그 후 제3자로부터 통장의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받은 B가 농협부천시지부 A에게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했고 보이스피싱 피해임을 직감한 A는 신속히 경찰에게 신고해 피의자 B를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부천원미경찰서장은 대포통장의 거래는 개인간 은밀히 이루어져 추적이 어렵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주지만 검거가 어려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찰도 피해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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