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측정 미이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대기배출사업장 뿐만 아니라 측정대행업체 지속 수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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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배출 오염물질의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도금업체 등 대기배출업소 사업자 21명을 입건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허가(신고)된 사업자는 방지시설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가 측정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에 입건된 사업장들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자가측정 의무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 배출물질에 대해 측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측정대행업체에게 위탁해 해당 물질을 측정을 누락했다.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미세먼지, 잦은 이상기후, 호흡기 질환 발생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과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 배출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법적 규제가 강화됐다.
자가측정 미이행은 올해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배출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등을 사업장 규모(1종~5종)에 따라 최대 매주1회에서 최소 반기1회 이상 측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존해야 한다.
서울시에는 전체 2,021개의 대기배출사업장이 있으며 대부분은 건물 내 보일러, 자동차 도장시설 설치사업장으로 소규모 사업장(4.5종)에 해당돼 반기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또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매월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해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관련 인허가(변경신고 포함)를 받고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배출되는 오염 물질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가 측정을 하는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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