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최근 농업 현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고용주의 법적 의무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다뤘다.
안성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전문가인 노무사를 초청해 실무 중심 교육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병행했다”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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