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관내 법인택시 업체와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관리 실태(보수교육,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여부 등) ▲교육 관리 실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택시 불친절 민원 관련 교육 등) ▲차량 안전관리 실태(일상점검, 위생 상태 확인) 등을 점검했다. 특히 승차거부, 부당요금, 불친절 등 주요 위반 사항의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시는 시민 불편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관련 민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분기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택시 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는 시민들의 일상에서 필수적인 이동 수단으로 안전과 편의가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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