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최근 음식점 내 반려동물 출입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위반에 따른 신고 민원이 급증함에 따른 것으로, △ 동물 출입 시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 음식점 내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홍보 등 지도활동을 진행했다.
팔달구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업소를 방문하는 이용객이 많아진 만큼 관련 시설기준 및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쾌적한 식품접객업소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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