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자동차 운영 사용료를 물가와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불법주정차주가 납부하는 견인자동차 사용료를 증액시켜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1996년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소요비용 산정기준이 물가 상승률과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가 없었고, 이로 인해 불법주정차주들이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이 낮아 사실상 불법주정차 방기했다.”며, “지금이라도 물가 상승률과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견인되는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적절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