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개정 법률에 따라 서비스 제공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제공인력에 대해 폭행, 상해, 성희롱 및 서비스 제공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권을 중단하거나 1년 범위에서 이용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둘째, 이용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공인력 결격사유를 개정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고, 이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절차를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또한,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위법행위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공인력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셋째, 건전한 서비스 제공기반 조성을 위해 부정수급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그간 부정수급 발생 시 해당 부정수급액이 징수 대상이었으나 개정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에 가산이자까지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제공기관의 부정수급이나 제공인력의 폭행, 성폭력 등 발생 시 행위의 동기나 정도를 고려해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률에 따라, 공표 사항을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 및 하위법령 전문은 별첨 파일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며, “제공인력과 이용자 모두 현장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