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인가·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면허의 종류와 읍-·면·동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고,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지로 및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체수수료가 없고 간편한 전자납부번호를 권장했다.
취득재산세과장은 “시민분들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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