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 세정과 세정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을 작성하여 4월 9일까지 김포시청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된 주택은 특성 등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하며, 4월 2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고, 한국부동산원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좀 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기간 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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