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수리비 증빙자료 소비자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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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 사고 발생시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으로 2021년 2월 12일부터 사흘간 자동차 대여계약을 맺고 예약금 약 53만 원을 계좌 이체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렌터카 이용이 어려워 예정일보다 두 달 전인 2020년 12월 8일 계약을 취소하고 사업자로부터 영업일 기준 5~7일 후 환급 안내를 받았지만 12월까지 돌려받지 못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해외여행 제한으로 국내 여행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는 렌터카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 청구하고, 예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대리운전 허용”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871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했으며 특히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차량사고 관련 비용 과다 청구’로, 렌터카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40.6%(354건)로 가장 많았다.
다만 지난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예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해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43.9%(150건)로 최다를 이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 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통보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하고, 24시간 이내 취소통보 시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선 이보다 과다한 환급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최근 1년 이내 단기 렌터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중 9.5%(50명)가 사고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사고 경험률이 각각 15.6%와 15.5%로 비교적 높았고, 40대 9.4%, 50대 4.3%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28일부터 5월7일까지 렌터카 소비자 52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8%p다.
다만 소비자원은 자동차대여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장기·단기·카셰어링에 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편의상 단기 렌터카 이용 경험자로 대상을 한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렌터카 운행 중 사고 등으로 불가피 차량을 수리해야 할 경우 과다한 수리비 청구를 막기 위해선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고 발생 시 사업자로부터 받고 싶은 증빙자료로 60.1%(315명)는 수리견적서를, 38.4%(201명)는 정비명세서를 각각 원했다.
그럼에도 현행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한다’라고 기재돼 수리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렌터카 사고 경험자 50명 중 차량 수리기간 운행하지 못한 영업손실 배상에 해당하는 휴차료를 지불한 소비자는 56.0%(28명)로 조사됐다. 휴차료 산정기준이 ‘기준대여요금’이었다는 응답이 60.7%(17명)로 가장 많았고, ‘정상요금’이 35.7%(10명), ‘실제대여요금’은 3.6%(1명) 순이었다.
기준대여요금이란 차량 모델별로 정해둔 시세에 따른 대여료를, 정상요금은 할인 등이 적용되지 않은 요금을 각각 뜻한다.
현행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휴차료 산정 시 대여요금은 일일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 렌터카 사업자들이 실제대여요금보다 비싼 기준대여요금이나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휴차료를 청구하면서 소비자들이 과도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계약서 상 운전자 이외 타인의 운전을 금지함과 동시에 차량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등을 통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조사대상 렌터카 이용자의 81.1%(425명)는 신체부상 등 직접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리운전 허용이 ’필요‘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안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대리운전 허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렌터카 수리비 증빙자료 제공 및 대리운전 허용 등을 위한 자동차대여표준약관 개정 건의, 렌터카 업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계약금 환급 및 적정 위약금 청구 ▲실제대여요금을 기준으로 한 휴차료 산정 등을 각각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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