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난방기기 사용 주의…누진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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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난방비 폭탄에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전기료 인상까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전기요금에 누진세가 적용되면서 전기를 사용하는 온열기기 사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무분별한 난방기기 사용…전기료 폭탄 맞을 수도
2일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사용분인 2월 전기요금은 전국 4인 가구 기준 평균 5만6,550원으로 1년 전(4만5,350원) 대비 1만1,200원(25.7%)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7·10월 각각 세 차례에 걸쳐 킬로와트시(kWh)당 19.3원 인상에 나선 데 이어 올해 1월 13.1원 올린 바 있다. 특히 최근 역대급 한파가 지속되면서 실제 2월분 가정 전기료는 더 오를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1분기 전기료 인상 결정을 단행하면서도 월 전기 사용량 313kWh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결했다. 다만 연료비가 급등한 데 따라 불가피하게 전기료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부과되는 지난달 사용분 전기료는 작년 2만5,660원에서 올해 3만2,170원으로 1년 새 월 부담액이 6,510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장애인, 상이·독립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층에 대해 전기료를 낮춰주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전기장판이나 스토브, 온풍기 등 전기가 많이 요구되는 난방기기 사용은 요금 부담을 크게 높일 수 있어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용 전기료는 사용할수록 요금이 늘어나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들 소비전력이 높은 난방기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7만6,000원, 취약계층의 경우 17만 원까지 전기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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