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변경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신고요건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며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26년 2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단,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 촬영 기준(시차 요건)은 안내 및 홍보 기간을 고려해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변경 사항
1. 법령 개정사항 반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 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 완속 충전 방해행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도 변경되어,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 등이 명확히 규정된다.
2. 주민신고제 신고요건 개선(觞. 7. 1.~)
기존에는 동일 위치·방향에서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제출해야 했으나, 시민 편의를 위해 1분 간격 사진 2장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신고요건 변경은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면 충전시설 이용 질서 확립과 친환경차 보급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