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추천제’는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성과 보상 체계를 혁신하고자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도입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일환이다.
소관 업무 분야에서 통상적인 직무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는 기관장 표창과 함께 1인당 최대 3천만원 이내의 파격적인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기관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특별성과 사례를 국민에게 알리고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1월 20일부터 국민 누구나 식약처 소속 공무원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365일 언제든지 추천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앞장선 성과를 체감하는 사람은 국민”이라며,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에 국민추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추천을 기반으로 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국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식의약 안전 정책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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