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환급 대상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오납금 207건, 총 1,318만 원 규모로, 시는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 절차를 신속히 안내했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납세자가 과오납한 세금을 돌려주는 절차로, 환급 계좌를 미등록할 경우 환급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어 납세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시는 안내문 발송뿐 아니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납세자가 손쉽게 환급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영옥 세정과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것은 신뢰받는 세무행정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 중심의 포천형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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