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최근 혐오 집회·시위가 심화되고 있어 특정 국가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커뮤니티 전반에서 높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집회·시위가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전뿐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행안부에 설치된 기관으로,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들과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은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심도있게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 행정안전부도 경찰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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