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조달적합제품으로 등록ˑ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분야 혁신제품의 발굴을 담당한다.
재난안전 혁신제품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거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재난안전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조달철 시범 구매 사업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 수의계약 시 가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이 담긴 공고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은 산업기술R&D 디지털 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수하고 혁신적인 재난안전 제품이 현장에서 더욱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에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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