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약 판매업체는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농약 유통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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