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 효과를 높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며, 2010년 도입 이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사업 가운데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339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인구·산업 구조전환, 지역 일자리 등과 관련된 10개 정책을 평가했으며, 발표회에서는 이 중 5개 과제에 대한 결과가 공유됐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전년도 고용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의 수용률은 85.7%에 달했으며,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폭넓게 반영됐다.”라며 “올해 평가 역시 일자리 관점의 제언이 정책 설계와 운영에 폭넓게 반영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과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수행된 고용영향평가 10개 과제의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 고용영향평가센터 누리집에 게재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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