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대상 범죄 피해 실태조사 실시 △범죄 피해 예방 지원사업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차원의 사전 예방 활동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 의원은 앞서 지난해 6월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노쇼(No-Show) 사기 피해 예방 및 대응책’을 제안하며, △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 구축 △피해 예방 홍보 캠페인 추진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대전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의 간담회를 통해 최근 1년간 서구 지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 피해가 총 63건, 피해 금액 약 8억 1,800만 원에 달하며, 범행 수법 또한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입법 활동을 나선 것이다.
설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는 노쇼 사기뿐 아니라 절도, 무전취식, 여성 1인 점포 대상 범죄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김대현 경사는 “신종 사기와 영업방해 범죄는 단일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자체 행정 인프라와 경찰 치안 인프라를 결합한 실질적인 범죄 예방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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