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집중 단속은 산림청 산불조심 기간(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앞서 선제적으로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되며, 단속 대상은 산림 지역과 인접한 주거지, 농경지 등이다.
불법투기 감시원들은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적발 시 산림보호법(과태료 50만 원 이하) 및 폐기물관리법(과태료 100만 원 이하)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감시원들은 지역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영농부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불법소각 금지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불법소각 근절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불법소각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일 뿐 아니라,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평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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