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전국 49개 지자체가 경쟁한 정부 공모에서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도정질문 과정에서 드러난 도지사의 소극적 인식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도비 30% 부담 지침은 자칫 사업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양군은 인구 3만 명 붕괴, 청년층 비율 10%대, 고령인구 비율 40%대에 이르는 등 인구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라며 “이번 시범사업 선정은 소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소비를 살리고 청년유입·귀농·귀촌을 촉진하는 농어촌 혁신 정책”이라며 “시범사업을 청양만의 사업이 아닌 충남 전체로 확산 가능한 모델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비 30% 지원이 이행되지 않으면 국비 배정이 보류될 수 있는 만큼,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충남도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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