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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