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작은도서관 지원 경비의 구체화 및 확대가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 구입비, 물품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환경 개선비 등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활동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 독서문화 진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류수열 의원은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독서 문화 증진 및 작은도서관의 공공 기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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