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지원센터는 국민들로부터 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해 온 규제개혁 성과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제도이다.
이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수렴됐으며,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인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소유자 임의벌채 기준 완화 ▲유아숲체험원 지정 기준 완화 등을 소개했다. 이는 산림복지 서비스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조치들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윤석범 센터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편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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