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위반 사례는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로 판정된 경우,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표시하는 경우,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보다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2024년 11월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온 합동점검 외에도 각 기관의 자체 계획에 따라 수시로 단속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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