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훈령은 6일 제정되어 7월 5일부터 시행되며,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이번 훈령에 따라 비공무원 채용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훈령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설치 및 채용계획 수립 의무화, 채용점검 강화 및 채용의 공정성 관리, 채용비리 등에 따른 피해자 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훈령이 채용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이 담긴 규정 해설서를 배포하고, 각 기관별 비공무원 채용 규정이 이번 훈령에 맞게 정비됐는지 점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훈령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비공무원 채용절차가 공무원 수준으로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청년 등 구직자들이 실력만으로 당당하게 경쟁하고, 채용비리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