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는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등 국·공유지의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18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자는, 당초 국·공유지 약 10,000㎡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담당 구청이 사업시행을 인가했는데 이후 주택조합이 매입 해야 할 토지를 약 5,000㎡로 축소한 만큼 무상양도 토지면적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자 해당 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이를 받아들여 변경 승인했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구청이 주택조합에서 매입해야 할 국·공유지를 매입대상에서 제외해준 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감독기관에 이첩했고, 감독기관의 감사 후 부패행위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신고를 통해 주택조합으로부터 위법하게 무상으로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의 매각대금이 약 375억 원이며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행위를 신고를 통해 밝혀내고 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서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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